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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불승인 타당한지 판단해달라"…특검, 靑상대 법정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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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불승인 타당한지 판단해달라"…특검, 靑상대 법정소송(종합)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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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제3의 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정면승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날 오후 4시께,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의 처분은 위법이라며 이 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함과 동시에 행정 본안소송도 냈다. 원고는 박영수 특검, 피고는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특검이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 비호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소속 공무소ㆍ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구해 청와대를 압박하기로 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이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이 될 수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마지막 카드다.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치면서 기관소송,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이를 통한 압수수색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특검보는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에 종료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최근에 촛불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 냈을 때 바로 결정하는 사례로 봤을 때 다음주 정도 결론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영장 집행 결정이 나와도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책임자 입회하에 합리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달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청와대 수석실 등 10곳과 서울 종로구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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