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봄이면 건조해진 날씨와 등산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을 감안, 산불장비 사전점검과 홍보활동을 통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무인감시카메라 2대, 무전기 69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900여점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순찰기동반 3개와 산불 전문진화대원 및 감시원 21명을 산불 취약지에 집중배치하고, 불법소각·방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개소(삼각산, 군왕봉)를 운영한다.
또 산불발생 위치 등을 알려주는 산불위치관제시스템(휴대용GPS)를 활용, 산불진화 인력을 조기 투입하고 담양군 등 인접 자치단체, 북부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갖춰 산불예방과 산불발생시 초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국동과 석곡동 등 농촌지역 논·밭두렁 주변 농산부산물 등 인화물질 공동소각을 통해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산로 입구 등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현수막,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북구는 산불조심기간 북구 소재 전지역의 산림 5438㏊를 ‘입산자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금지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봄철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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