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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오는 6일부터 '청렴식권제'와 '직무관련자 식사신고제'를 도입한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할 경우 청렴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직무관련자 식사신고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렴식권제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추진으로 공무원과 업무관련자들이 부담 없이 만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해 하반기 '공직사회 선물 안주고 안 받기운동'을 도입해 선물문화 개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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