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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경희 前총장 불구속기소 가닥…비선진료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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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경희 前총장 불구속기소 가닥…비선진료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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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최 전 총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25일 오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은 정씨가 부정한 방식으로 체육특기생 자격을 얻어 이대에 입학하고 별다른 노력도 없이 학점을 취득하는 데 힘을 쓴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또한 지난 19일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모두 최 전 총장의 영향이나 지시 아래 정씨의 비리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비리의 수혜자인 정씨,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씨의 경우 그간 모두 여섯 차례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특검은 곧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정씨 비리 등에 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재청구를) 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최 전 총장은 다른 연루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때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으로 정씨 입시ㆍ학사비리를 둘러싼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된다.


특검 내 '정유라 입시ㆍ학사비리' 수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성형시술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을 소환조사했고, 일명 '주사아줌마'에 대한 신원을 파악해 역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 특검은 지난 21일 경기도 분당 소재 차병원 소속 이주호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시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차병원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얽혀있다.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은 2011~2014년 차병원그룹 계열인 차움의원에 재직할 때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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