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누리·바른정당, '18세 투표권' 기류 변화…법 개정 속도 내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바른정당 "창당 마무리되면 논의 가능"
새누리당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바른정당, '18세 투표권' 기류 변화…법 개정 속도 내나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데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당의 주요 법안들과 함께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며 "2월이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개혁과 반개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패권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정당은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인 것처럼 발표했다 철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밖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것(선거 연령 인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절대 거부할 이유가 없다. 18세 쯤 되면 당연히 선거권을 갖고 참정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당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 18세가)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학제개편과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논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난 11일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