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오는 13일 포스링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0일 공시했다.
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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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기자
입력2017.01.10 15:46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오는 13일 포스링크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10일 공시했다.
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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