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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것]"임신부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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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시범 사업 등도 실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이 준다. 노인학대 전력자는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017년 달라지는 것]"임신부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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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내년부터 보건복지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변경 제도를 발표했다.

◆임신부, 본인부담 44만에서 24만 원으로 줄어=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은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은 올해 44만 원에서 내년에 2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와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휴대용 산소치료와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와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이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대=2017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올해 보다 인상된다. 20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 원에서 내년에 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는 134만 원으로 인상돼 올해 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 원 가량 인상된다.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올해 12월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2월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과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내년에는 55~74세의 30갑 년 이상의 흡연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선량 CT는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1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검진 결과 통보를 하고 금연 교육을 병행해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물론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 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와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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