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경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씨(34)에 대해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임씨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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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범준씨에게 적용된 죄는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및 폭력을 행사한 탑승객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임씨에게 탑승거부 조치를 취했다. 또 기내 난동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남자 승무원을 확충키로 했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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