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공청회 참석, 새로운 자치분권형 헌법의 필요성 및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 주최로 열린 개헌공청회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호 어디로 갈 것인가?’를 통해 개헌은 자치분권형 헌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헌공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와 함께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장연수 고려대 교수,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지정 토론자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을 포함, 이홍훈 전 대법관,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석연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도입,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지방자치 확대 및 지방재정권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유종필 구청장은 그 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 광역·기초의원, 학계 등에서 자치분권형 헌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다.
유 구청장은 이날 토론 시작과 함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1987년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며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헌법 1조 1항과 스웨덴 정부조직법 1조를 예로 들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동격에 놓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민선 5, 6기 지방단체장을 역임한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 문제다. 국가 전체 세수입 가운데 지방세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개헌과 함께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자주재정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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