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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분할 골든타임 1년"…주가 전망도 장밋빛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9초

-증권가, 삼성전자 인적분할 시점 "올 연말이거나 내년 주총이거나"
-상장사 분할공시 후 시총 증가 뚜렷. 삼성전자도 낙관적 시나리오 대세
-삼성 관련법·삼성전자 주가 추이 보면 오너 지배력 강화 '골든타임 1년'


"삼성전자 분할 골든타임 1년"…주가 전망도 장밋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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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전자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인적분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삼성전자 주가 추이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린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적분할한 주요 상장사 27개사는 분할 결의 공시 후 평균 시가총액 상승률이 1개월 후 1.8%, 3개월 후 6.1%, 6개월 후 22.9%로 나타났다.

인적분할 결의 공시 후 평균 6개월 뒤 재상장했는데 재상장 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6개월 후에는 전체 분할 사례의 70.4%, 9개월 후에는 96.3%의 시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주주제안을 하고 증권가에서도 오랫동안 군불을 때 온 '삼성전자 인적분할→삼성전자 지주회사+삼성물산 합병'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증권가는 예측한다.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할 경우, 기존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지주회사에 배정되면 자사주 취득분에 대한 의결권이 부활돼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지배력 강화 효과로 주가가 상승, 합산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특히 향후 1년을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한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높을 때 하는 게 유리하다"며 "최근 갤럭시노트 7으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150만원대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향후 장기 실적 전망을 예상하기 힘든 만큼 내년 상반기 내에 인적분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분할 후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공개매수를 통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삼성 오너 일가가 공개매수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가를 보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삼성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점도 삼성전자 분할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다.


보험사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186조원으로 이 중 3%만 계열사 주식, 채권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7.43%로 시가로 계산할 경우 3%를 훌쩍 넘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5년 내에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 오너 일가→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긴다. 삼성전자를 분할할 경우 삼성전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인적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의 신주를 지주회사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과 분할 신주를 지주회사에 배정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상정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적분할 후 자사주는 지주회사에 귀속돼 의결권이 부활하고 신설 사업회사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도 신주를 배정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2%로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 인적분할의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보험업법,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경제 민주화 논의가 활발하고 2017년 대선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내년 정기 주총에 인적분할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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