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5477건…석 달 새 7000만원 이상 결제하기도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청소년이 게임 도중 과도하게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이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게임 분쟁 1만4123건 중 이 같은 사례는 5477건이다. 가장 비중(38.8%)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 2월 한 중학생은 스마트폰 게임비로 석 달 새 7000만원 이상을 결제했다. 세 살 자녀가 아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5분 동안 300만원어치 게임 캐릭터를 구매해 환불을 요청한 경우도 있다.
곽 의원은 "미성년자들을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에서 구해낼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분쟁에서 사용자의 이용 제한은 두 번째(1850건·13.1%)로 많았다. 그 뒤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1680건·11.9%), 결제취소/해지/해제(1425건·10.1%), 약관 운영정책(1150건·8.1%), 아이템/캐쉬의거래/이용피해(1072건·7.6%)순이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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