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경남 통영의 60대 노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대학 휴학생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설모(23)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청각장애인 부모로 인한 피해의식과 학창시절 왕따 등으로 사회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대학 휴학생 설씨는 군 전역 두달 뒤인 지난해 8월10일 오전 3시께 같은 마을에 사는 김모(67), 황모(여ㆍ66)씨 집에 침입해 잠에서 깬 부부를 그 집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설씨는 숨진 김씨가 평소 자신의 부친을 함부로 대하고, 해양 수상레저업체와 선착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부인 부친의 조업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사실때문에 적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날 만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부가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살인을 당했다"며 "소중한 두 사람의 생명을 끔찍하게 빼앗아 버린 죄책이 막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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