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27일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62)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더 크게 쏠리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직전 언론 인터뷰와 자필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사건의 단초가 된 성 전 회장 주장의 증거능력이 한 차례 배척됐으니 홍 지사 또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 것이란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이 전 총리 사례를 홍 지사 재판에 그대로 대입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이 기소한 주요 근거는 성 전 회장의 인터뷰와 메모 뿐이다. 따라서 성 전 회장의 주장이 증거능력을 잃으면 검찰로서는 공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은 인터뷰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의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하고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 전 회장이 작성한 메모를 보면 (돈을 줬다는) 다른 6명의 경우 이름 또는 직책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있고 심지어 날짜 등 부가정보가 부기돼있는 것도 있다"면서 "이와 달리 이 전 총리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그의 이름만 기재돼있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홍 지사 사건의 경우 성 전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제2의 유력 증거가 존재한다.
성 전 회장 지시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증언이다.
홍 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으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의 출발점은 같지만 검찰 공소사실의 내용이나 경과는 판이하다"면서 "증거의 내용과 유형만을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홍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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