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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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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 전 총리가 아무리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어도 선거자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전 총리 본인도 선거 때 동료 의원끼리 '선거 자금을 품앗이' 하기도 하는 것을 인정했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는 신뢰감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62)를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현직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신분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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