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ㆍ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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