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내년 대전지역 생활임금이 시급 763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적용대상도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7055원)보다 8.2%, 내년도 최저임금(6470원)보다는 18% 인상된다. 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보다 월 12만175원, 내년 최저임금보다는 월 24만2440원이 각각 많아진다.
시는 생활임금을 인상하는 것과 함께 단계별 시행대상 폭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부터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생활임금 수혜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498명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459명 등 957명으로 늘린다는 게 골자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는다.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6개 광역자치단체와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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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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