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장관이 직접 강화군의회 상대로 제소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행정자치부가 강화군 섬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무효로 해야한다며 낸 소송이 '각하'로 일단락됐다.
각하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소송을 끝내는 조치다. 이로 인해 행자부는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조례무효 소송을 낼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에서 소송 청구를 각하했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5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강화군의회는 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강화군 내 섬 주민이 제외되자 2014년 재의결 절차를 거쳐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대상에서 제외된 서검도와 미법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 주민에게도 매월 5만원 안팎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해 특별법 대상이 아닌 섬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 및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2014년 3월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자 강화군은 지방자치법 172조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 장관은 이 소송의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석상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을 뿐, 행자부 장관이 직접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제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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