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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스폰서 부장검사' 소환 미적대는 검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등 혐의에도 감찰 돌입이후 한차례만 조사
추석연휴에도 돈거래 의혹 등 참고인만 여럿 불러 조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석연휴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 대한 수사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연휴기간 중 대부분 출근해 김 부장검사와 돈거래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이 있는 횡령ㆍ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 기소)씨 등 참고인 여러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김 부장검사의 과거 검찰동료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와 여러차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6) 변호사를 소환해 김씨 등 삼자간의 돈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사건은 소위 검찰 조직내에서 '잘나가는' 검사인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생인 횡령ㆍ사기사건 피의자 김씨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또 김 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등 선후배 검사를 불러 식사를 접대하는 등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박 변호사 등이 관련자로 등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을 본인의 계좌가 아닌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박 변호사의 부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별도로 김 부장검사가 과거 그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을 빌려 이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씨로부터 도리어 사건무마 압박을 받게 된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박 변호사의 돈을 빌렸다는 돈거래 배경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5월18일 피의자와 부장검사의 금전거래 의혹을 보고 받고도 9월2일 언론보도를 앞두고서야 본격적으로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 감찰'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3일에 김 부장검사를 소환에 처음 조사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9일 이번 사건을 감찰에서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정식수사 전환이후 검찰은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 및 통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지만 김씨와 박 변호사 등을 여러차례 불러 조사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름이 넘도록 김 부장검사는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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