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올 10월 결혼할 예정이었던 예비신부와의 잠자리 후기를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직위를 해제당했다.
31일 창원교육지원청은 A 교사의 행위를 확인한 뒤 진상조사를 했고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A교사에 대한 논란은 지난 30일 창원지역 페이스북에 '창원 00살 초등 남교사와 결혼할 예비신부 구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 글의 글쓴이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결혼할 예비신부를 찍은 몰카와 적나라한 잠자리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신부에게 알려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이나 과격한 용어도 함께 공개했다.
글을 빠르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A 교사 근무 학교, 본명 등 신상 정보도 모두 드러났다.
여론이 악화되자 A교사는 "예비신부의 몰카를 유출한 적이 없으며, 허위사실로 인해 몹시 고통 받고 있다"는 해명 글을 올렸으나 논란은 쉽게 식지 않았다.
진상조사에서 A교사는 10여 년 전 부터 활동 중인 인터넷 소그룹 동호회 사이트에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 등을 올린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A교사는 문제의 사진과 글은 자신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사이가 안 좋은 한 회원이 유출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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