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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쥬얼리 출신 이지현(33)이 양육권을 얻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맡은 법부법인 숭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이지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 했다"며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년 A씨와 결혼한 이지현은 올해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내고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았다. 양육권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지난 25일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이혼에 합의·조정이 성립됐다.
한편, 이지현은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여러 방송에서 자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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