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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장벽 넘어라…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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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25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한 미국 통관제도를 주제로 '한-미 제품안전 공동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개최한 이번 공동세미나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안전 통관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 LG 등 수출기업들과 시험인증기관 등 제품안전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과 제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이해력 제고’를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안전 전문가들의 세션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동북아 담당관 실비아 첸은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제도 개요 뿐 아니라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ITDS)을 이용한 통관단계에서의 안전성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적발된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제품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는 민?형사상 처벌을 하며, 민사처벌은 개별 위반일 경우에 건 당 10만달러(한화 약 1억1000 만원), 여러 위반일 경우는 총 1,500만 달러(한화 약 1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장난감 등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인증 절차와 제품안전을 위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소개하고, 수출 기업과 해외인증센터, 소비자단체 등의 안전 전문가들과 양국 제품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석자 토의도 진행됐다.


26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충북 혁신도시)에서 한-미 양자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의 ‘제품결함 사업자 보고 의무제도’에 대한 세부 운영절차와 ‘미국 정부 부처 간의 제품안전 관리 사각지대’ 조율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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