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광고에서 휴대폰 사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낮은 요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인테리어 전문 매장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들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채널에서 방송된 'SK알뜰폰 7모바일' 광고를 내보냈다.
해당 알뜰폰은 음성ㆍ문자ㆍ데이터에 기본제공이 없는 상품으로, 음성?문자?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데도, 추가요금에 대한 사실은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또, "한 달 만원도 비싸다", "통신요금이 확 줄었어요" 등 낮은 요금만 강조하면서 영상통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9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로 지불해야 할 통신요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대형 인테리어 매장 개점소식을 전하면서, 기자의 설명과 고객,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매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에도 역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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