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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제처, 자문위원 합헌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위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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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법제처가 자문의견을 뒤집고 대통령 뜻에 맞춰 검토의견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백혜련 "법제처, 자문위원 합헌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위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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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권력분립원리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의 절반은 권력분립원리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수렴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문화·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 의원에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7명은 위반 아님, 5명은 위반, 1명은 조건부 위반, 나머지 1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권력분립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법제처의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혁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었는데,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와대 맞춤형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라면서 "법제처가 어떤 연유로 전문가 의견과 반대의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따져 볼 것이며, 지금이라도 법제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시 청문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정부 마비나 행정부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청문회는 국회 내부의 의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회 자율권 존중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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