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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특권 내려놓기·갑질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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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특권 내려놓기·갑질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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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20일 보좌진 월급 상납 금지, 국회의원 수당·특별활동비 심사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백 의원의 1호 법안이다.


개정안엔 ▲본인·배우자의 4촌 이내 보좌직원 채용 시 국회의장·사무총장에게 신고 ▲보좌직원 보수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 강요, 허위 임명요청하여 보수 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의원 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에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의미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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