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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통영함 인도지연' 방사청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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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이 '통영함' 인도 지연에 따른 지제보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다.


21일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날 대우조선은 방사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방사청이 자체 납품 비리로 통영함 해군 인도가 지연됐는데도, 이에 따른 900억원대 지체보상금을 대우조선에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우조선은 2010년 방사청으로부터 통영함 건조사업을 약 1600억원에 수주했다. 당시 인도예정일은 2013년 10월까지였다.


선박 건조는 인도시점 내 완료됐다. 그러나 방사청이 제공한 음파탐지기와 수중무인탐지기 성능이 해군의 요구사항에 미달됐고 이 과정에서 방사청 내부 납품비리가 발견됐다. 이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면서 통영함 인도도 늦어졌다.


방사청은 인도 지연에 대한 책임을 대우조선에 물어 909억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우조선 측은 방사청이 제공한 장비 이상으로 지연된 것이므로 방사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우조선은 방사청과의 분쟁이 벌어지자 지난 1분기 실적에 계약금의 10%인 159억원을 손실액으로 반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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