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방송인 이지현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이지현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숭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현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숭인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와 미래를 생각해 이혼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잘 마무리하려는 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협의를 시도하였다"고 설명했다.
숭인은 "그러나 이지현 씨의 마음과는 달리, 서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원의 조정도 결렬되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소송으로 가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지현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숭인은 "이지현씨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현은 2013년 7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을 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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