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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배우 정겨운이 이혼 소송을 낸 지 약 두 달 만에 이혼이 확정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정겨운과 부인 서모씨 사이에 조정이 이뤄져 이혼이 확정됐다.
양측은 첫 조정에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부분만 상의했다. 정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조정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으며 서로의 앞날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며 올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겨운은 최근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 소속사를 물색 중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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