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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억7000만원 상당’ 미환급 지방세 환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그간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되돌려준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대전지역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 규모는 1만8057건에 3억7040만원으로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 이외에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전산망으로 5개 구별 미환급 납세자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자의 주소지를 파악,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한다. 또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 환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전개할 예정이다.

환급은 우편, 전화, 팩스를 통해 관할 구청에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정부민원포탈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은 ARS 또는 ATM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점을 유념해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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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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