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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대학생, 국가 보안법 위반 무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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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대학생, 국가 보안법 위반 무죄 혐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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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김정일 찬양 동영상을 자신에 페이스북에 링크를 건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지만 군용물품을 훔쳐 외부로 가져온 혐의에 대해선 징역행이 유지됐다.

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군용물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동영상(3분 18초 분량)을 링크하는 등 2012년 5월부터 수차례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22일 사이 부대 폐자재분리수거장, 체력단련장, 자재창고 등지에서 국가소유 군용물인 탄창 2개, 훈련용수류탄뇌관 1개, M16소총 덮개 2개, 권총탄입대 3개, 5.56㎜탄포 11개 등을 주워 자신의 관물대 등에 보관했다가 외박이나 특별휴가 때 집으로 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북한을 조롱할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도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링크한 동영상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동영상을 링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근무지 내에서 수회에 걸쳐 군용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박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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