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반기 중 서면교부 의무 준수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점검한다. 기술유용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선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4월부터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를 선별해 하반기에 직권조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원청기업은 하청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고받은 기술자료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고 중소기업이 스스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한편 기술유용이 일어났어도 과징금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제재 수위를 높였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5억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술유용 제재 강화는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도 M&A 활성화를 위한 안건으로 올라온 사안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기술 확보를 원하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데, 우리는 인력을 빼가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아 M&A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올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유용을 집중적으로 감시·예방하기로 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했는데, 여기서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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