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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업종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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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잦은 업종을 직권조사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찾아 연 간담회에서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원청업체와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와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경제단체, 협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원청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확대·강화하는 등 현장지향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며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등 개선이 절실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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