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택에서도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7년 8월 시행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02)2149-4670, 467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로 전화하면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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