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자동차 보험료가 잇따라 인상되는 과정에 보험사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 더케이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중소형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손보사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자동차보험료 인상과정에서 올리게 된 이유와 산출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간에 협의나 연락을 취한 것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자동차 보험료가 자율화됐다고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과 금융당국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 보험료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최근의 보험료 인상은 급증한 손해율에 기인한 것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성격에 가깝다는 게 손보사측 주장이다. 실제 중소형 보험사들이 2014년 당시 보험료를 일제히 올린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90% 이상 악화 된 영향이 컸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가격을 조정하려면 당국에 신고해야 해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자동차보험 가격 인상은 각사별 손해율을 반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각 사별로 판단해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가 평균 몇% 올랐다고 발표하지만, 연령대 구간별 인상폭은 각사마다 큰 차이가 있다"며 "각사별 마케팅을 집중하는 구간별로 인상폭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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