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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2~3개 추가 인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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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은행법 개정 이후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개정 후 2~3개를 추가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금융사업자는 은행 주식을 10% 넘게 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 이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1월 예비인가한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주된 방안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꼽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본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재무정보와 달리 온라인 거래 정보 등을 활용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기존 신용등급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수수료를 절감하며, 계좌번호 없이도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기반 간편 송금·이체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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