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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1억→5억 상향…비상장법인 감리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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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허위공시 과징금 부과체계도 개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5억원으로 높인다.


7일 금융위는 분식회계와 관련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를 올해부터 상향조정한다"며 "내부고발이 분식회계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금융위가 위탁감리위원회와 회계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비롯해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감사·인증기준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고, 금융위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해 회계감사기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변경해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허위공시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 유사한 행위로 발생한 여러 건의 허위공시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위반행위별로 각각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한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비상장법인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해 감리업무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상장법인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처리한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최종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이원화된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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