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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기업성 보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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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사의 협의요율 사용률 82%…보험사 자체 요율 사용 촉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요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업성 보험이 개선된다. 오는 4월부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해진다.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은데, 보험사가 비통계적 요율을 사용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돼 재보험사의 요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성 보험과 관련,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비통계적 요율을 사용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성보험의 재보험사 협의요율 사용률은 82%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의 기업성 보험은 재보험사 협의요율 의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며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가 기업성보험에 대해 스스로 보험요율을 판단·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단요율 사용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또 동일한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 금지 등 내부통제장치도 만들어진다.

기업성 보험의 영문약관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바뀐다. 현재 국문약관으로 된 상품이 48.1%에 불과했지만, 개선후 82.1%로 높아진다.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참조요율 산출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험사가 국내 실정에 적합한 보험료 적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산종합보험에 먼저 적용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술·조립·배상 등 보험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요율을 산출함으로써 경험과 통계가 집적돼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 능력이 강화되고, 보험요율 확보를 위한 과도한 해외출재가 완화돼 재보험 수지차도 개선되고 해외 진출시 보험료 경쟁력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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