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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광고 기사 퇴출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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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제휴규정 발표
벌점 누적 매체 '삼진아웃제' 적용…포털 노출 제한 후 계약해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어뷰징·광고 기사 퇴출 칼 뽑았다 지난해 9월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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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카카오가 뉴스 제휴 평가 기준을 강화해 어뷰징과 선정적 기사, 금품을 요구하는 기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실시간 검색어 키워드를 넣어 반복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거나 기사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벌점을 매겨 포털에서 해당 매체의 뉴스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7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제휴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나 학계,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제휴평가위는 오는 3월부터 포털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심사를 맡는다.


제휴평가위는 검색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언론사를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제휴평가위는 위반행위 제재를 '삼진아웃' 방식으로 한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12개월 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경고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노출이 중단된다. 두번째는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세번째는 '계약해지'다. 한 매체가 제재기준 5건을 위반한 경우 1점이 부과되며, 금품요구는 건당 5점을 부과한다.


제휴평가위는 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수시평가도 가질 계획이다. 위반행위로 누적된 벌점은 12개월간 유지되며 계약을 갱신하면 0점부터 시작한다.


이밖에도 제휴평가위는 신규제휴 매체 제휴 심사 기준도 공개했다.


뉴스 제휴 대상은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 중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량 비율을 충족하는 곳이다. 일간지·방송국의 경우월 200건당 30%, 인터넷매체는 100건당 30%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신문윤리위원회, YWCA 등 15개 단체에서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오는 2월부터 새로운 제휴 규정에 따라 뉴스 제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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