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매매 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손님을 감금해 돈을 뜯은 업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공동공갈 혐의로 성매매 업주 김모(29)씨와 여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해 8월 11일 오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정모(32)씨와 이모(37)씨를 감금한 채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업소 여성과 성행위를 하며 몰래 동영상을 직접 찍은 이씨의 몰카 동영상을 정씨가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시작됐다.
정씨와 이씨는 성매매 업소를 간접광고하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다가 알게 돼 각자 업소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공유해왔다.
그러던 중 동영상에 나온 여종업원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성매매 업주 김씨가 대신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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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김씨는 동영상 유포자인 정씨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소로 불러 감금한 뒤 5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여러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에 관한 촬영)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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