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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준강간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4일 만에 여학생을 성추행해 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 6월6일 오전 9시50분께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B양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준강간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또 저질렀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지 않은 충격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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