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당시 10살이던 딸에게 '목욕을 같이하자'며 욕실로 데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지난 8월26일까지 5년 동안 수차례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김씨는 2010년부터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친딸을 만 10세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친부에 의해 범행이 이뤄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장기간 수감생활 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