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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내 발효될 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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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196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33인이 반대표를 던졌다.지난해 11월 10일 한중 양국이 FTA 협상을 체결한 지 일년 만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율기부 방식과 규모는 한중FTA 효과에 턱없이 부족하며 경제적 효과만 과대 평가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 인하 혜택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좋은 결과고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한중FTA 발효가 우리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비준안이 통과됐다"면서도 "농어민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예산 심사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발효 가능성이 커졌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차 관세인하가 추가로 단행돼 우리 기업의 대중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농어촌 피해대책도 마련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000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농작물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산물직불제는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어가에 ㏊당 70만원을 지급하며 농어업인대상 시설자금 고정대출금리는 현재 2.5%에서 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한중FTA에 가려졌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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