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여야는 각각 찬반을 주장하며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강력 추진 중이지만, 야당은 인권침해와 국정원 권한 강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관련 입법들이 이번에 통과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모두 5개다. ▲2013년 3월 송영근 의원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같은 해 4월 서상기 의원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올해 2월 이병석 의원 등 73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올해 3월과 6월 이노근 의원이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국정원장 주재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테러 우려 인물로 판단되면 출입국 규제와 외환거래 정지,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해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같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는 지난 17일 3+3 회동을 갖고 "대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정보위, 안행위, 미방위, 정무위 등)는 논의를 시작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양당의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기까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복수의 테러방지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 테러방지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 안보에 여야가 없듯 국민 안전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테러 방지'라는 목적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국정원 강화' 내용엔 반대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마음대로 법인가, 국정원 멋대로 법인가. 이는 국정원 뜻대로 법이다"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테러, 사이버테러에서의 효과적인 대책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더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까지 마친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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