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급부상한 대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논리는)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고 침소봉대하는 논리"라고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주무기관으로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전화인터뷰에서 각각의 논리를 펼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모든 법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면서 "제가 18대 때 화학적거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는데 그 법을 발의했을 때 온 언론에서 인권침해라고 절대 반대했지만 통과 이후 인권침해 한단 말이 많이 들립니까. 별로 안 들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도 과거 같은 국민 인권침해라서 안 된다, 국정원 권한 강화하니까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테러 방지는 야당도 적극적 대응해야 하고 엄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국정원이 주무기관이고 컨트롤 타워로 되어있다. 이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정부의 대테러 활동 지침을 보면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국무총리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다. 청와대 안보실이나 총리실에 테러 대응기구를 두는 것이 옳다"면서 "국정원은 정보제공 기관으로 포지션돼야하며 국정원이 주무기관, 컨트롤 타워가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의원은 "테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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