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터넷에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손 선수를 비방한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포털사이트 스포츠 게시판에 "돈연재, 발목 인대가 끊어졌는데 갈라쇼 10시간 연습을?"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9차례에 걸쳐 손 선수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말 "손연재, 돈으로 심판매수 사실 드러나다"란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해 그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