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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타결 시한넘긴 RCEP…담달 TPP 속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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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문 기술적 작업중…11月초 공개
美 의회는 내년 3월 이후 법안 검토할 듯
美 대선후보자 TPP 반대 등 발효 변수


연내타결 시한넘긴 RCEP…담달 TPP 속살 드러나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현안과 관련해 통상 정책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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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내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분야 양허안을 교환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당초 목표대로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했어야 했지만 연말까지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RCEP을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ASEAN) 사무국에서 협상 연기와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후속 협상에서는 수정 양허안과 리퀘스트를 교환하고 분과별 협정문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은 다음달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우 차관보는 "현재 일본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업 등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 의회에서는 이달말 하원 공하단 지도부 교체가 예정돼 그 이후에 협정문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11월초 협정문이 공개되면 서명 의사를 의회에 통지해야해, 협정문 서명은 내년 2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법에서는 협정문 서명 최소 90일 이전에 협정 서명의사를 의회에 전달하고 최소 60일 이전에 협정문을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문 서명 이후 최소 30일 이후에야 TPP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즉 빨라야 내년 3월에야 미 의회가 TPP 이행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차관보는 "미국이 11월 협정문 공개하고 3월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라며 "미 의회는 협정문 공개 이전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미국 대선 후보자들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도 또하나의 변수"라고 설명했다.


TPP는 국내총생산(GDP) 85% 이상의 회원국이 발효하면 잠정 발효된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가 합의하면 발효 가능하다.


우 차관보는 "일본은 내년 1월 국회 소집이 되면 4월부터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호주는 총리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제1야당인 노동당만 합의하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다만 캐나다 신임 총리가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발효가 늦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즉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익과 협상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TPP 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3,26일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며 법적 사전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FTA 추가협상을 요구하면서 30일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한 상황이다.


그는 "남은 비준 절차는 외통위와 본회의 의결"이라며 "수출 둔화세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돼 피해분야 대책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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