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실직자 10명 중 7명은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당 월 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8000원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생활·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7%가 적정 실업급여액을 월 126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126만~150만원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 실업급여 수준과 비슷한 100만~125만원(27.8%), 176만~200만원(10.4%), 151만~175만원(6.1%) 순이다. 월 151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28.8%에 달했다.
또 적정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89.6%가 최소 4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과반수 이상인 56.6%가 4~6개월을 택했고, 이어 10~12개월(14.3%), 7~9개월(13.5%) 순이다.
지난해 인당 월 평균 실업급여액은 110만8000원, 평균 수급기간은 113일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10명 중 3~4명꼴인 35.2%에 불과했다. 이는 실직자들이 생계걱정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하기에는 보장 수준이 낮다는 뜻이다. 46%가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에 기대고 있었고, 저축 등 기존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이 대폭 커지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적었다. 이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데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적정 실업급여액으로 가장 높은 251만원 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3.9%에 그쳤다. 적정 수급기간으로 가장 높은 13개월 이상을 선택한 경우도 5.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약 70%가 본인이 응답한 적정 실업급여액·수급기간 확대를 위해 보험료 추가 부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업급여액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수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관련 예산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11월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단 2015년 하한액 수준(1일 4만176원)은 보장한다.
또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수급 요건은 ‘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기여로 변경돼 좀 더 까다로워진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법이 통과돼 실업급여 보장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경우,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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