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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상식]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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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존엄한 죽음'


호스피스(hospice)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또는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더 이상의 항암치료는 하지 않지만 환자를 힘들게 하는 통증,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이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의 경감시키고 편안한 임종을 돕는다.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 가족은 환자의 임종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도회에 의해 호스피스 개념이 소개된 뒤 약 40여년 동안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2003년에 '암관리법'에 제정됐으며, 2008년에 말기 암 환자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내 암사망자수는 7만5334명으로 이 가운데 12.7%(평균 23일)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난 15일부터 호스피스에도 일반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는 말기 암 환자다.


이번 서비스 지원으로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하루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부담이 28만~37만원에서 1만8000~2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 해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일실까지 급여)과 초음파 비용만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아울러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비도 지원한다. 하루 4000원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말기 암 환자 A씨 23일간 입원해 사망할 경우 일반병원(5인실 21일, 임종시 2일)을 기준으로 환자는 43만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1일 부담액이 1만9000원 수준이다. 종합병원이나 의원의 경우 환자 부담액은 51만~42만원선이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는(http://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호스피스'도 연내 도입된다.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호스피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가정호스피스가 기본이며, 가정호스피스로 증상 조절 등이 안 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된다.


[100세시대상식]호스피스 호스피스 전문기관 소개 지도(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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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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