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늦게 공시한 ISC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도 부과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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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5.07.07 18:29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늦게 공시한 ISC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400만원도 부과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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