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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ISC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지연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유 발생일은 지난해 5월 29일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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