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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시장 규제개혁 통했다…9127억 투자유치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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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시장 규제개혁 통했다…9127억 투자유치로 '대상' 정찬민 용인시장(중앙)이 21일 열린 규제개혁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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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21일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받았다.

용인시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시가 추진한 각종 규제개혁 추진 노력과 성과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셈이다.


정찬민 시장은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용인시가 추진한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정 시장은 이날 수상식에서 "용인시는 건수보다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족쇄가 되는 핵심규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구청마다 인ㆍ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7일을 단축했다.


또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 116건을 개정 건의했고 공장설립이나 건축행위를 옥죄던 자치규제 49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법령에 근거 없이 양산된 임의규제 18건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손질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 덕분에 모두 11건의 공장 신ㆍ증설과 산업단지 조성 협약(MOU)을 체결, 9127억원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지난해 공장 등 제조시설 6건의 설립을 확정하고 62억원의 투자유발효과를 거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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